방송채널 최소 납입자본금 종편 3000억-보도 400억

입력 2010-08-17 22:16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의 최소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절대평가와 비교평가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하고 사업자 선정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복수 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안을 토대로 9월 2∼3일 이틀간 두 차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방식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심사를 통해 고득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보도전문채널은 현재 2개의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각각 제시됐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최소한 1개 연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 사업자는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심사항목별 배점은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여기에 종편은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도채널은 안정적인 방송을 위한 경영계획을 중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0월에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10∼11월 사업자 신청 공고, 11∼12월 심사계획 의결을 거쳐 12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