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재산 미스터리] 부친, 경작않는 동생 김창호 前수석에 농지 불법 증여 의혹

입력 2010-08-17 18:28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7일 “김 후보자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한 후 김 후보자의 동생인 김창호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에게 증여형태로 넘겼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김 전 수석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친은 1999년 7월 6일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의 농지 1588㎡(480평)를 김 전 수석에게 증여했다. 또 2004년 12월 10일 사들인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의 농지 2222㎡(672평)도 2005년 4월 14일 김 전 수석에게 추가로 증여했다. 김 전 수석이 소유한 농지는 현재 김 후보자의 부친이 임차해 경작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121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상속, 주말농장(1000㎡ 이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실은 “김 전 수석은 2006년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그 전에는 모 건설사 회장으로 재직했다”며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 전 수석이 농지를 증여받은 것 자체가 농지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수석은 2007년 6월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했다. 2005년 10월부터 도입된 농지위탁 제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땅 소유주가 농지은행에 농지 경영을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이 의원실은 “농지를 위탁했다고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농사를 짓는 부모를 통해 증여받은 뒤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농지를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형태로 취득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