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대상 시행세칙 관보 게재… 멜라트銀 서울지점 포함

입력 2010-08-17 18:20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이란제재법(CISADA) 시행세칙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은 시행세칙을 통해 이란의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이란 제재 행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시행세칙을 통해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 이란제재 결의에 해당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열거했다. 구체적 대상에는 미국이 사실상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의 서울 지점도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과 관련된 미국 내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기존 계좌의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모든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또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사실상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위반이 의도적일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제재법에 표현된 ‘중대한 금융거래 및 금융행위’와 관련 “크기와 숫자, 거래의 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멜라트 은행 지점이 아시아는 서울에만 있는 것이어서, 미국은 이 은행 존치 여부에 대해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과 말해 폐쇄 요구 강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