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교육받을 기회… 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간다
입력 2010-08-17 18:17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불법 체류자 자녀는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중학교는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입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준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보증서 등 국내 거주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이 두려워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므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며 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84조는 공무원이 강제퇴거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불법 체류자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의 부모를 신고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도 학생을 통한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과부는 개정안에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비켜갔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