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549만8000명 임시·일용직 포함 땐 800만명 추산
입력 2010-08-17 17:55
비정규직 문제는 ‘안정된 일자리’와 ‘고용 유연성’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근로자는 해고 위험이 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기업은 경기변동과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를 바란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549만8000명이다. 노동계는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은 800만명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추산한다. 통계와 노동계 추산의 차이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고용노동부 분류상 비정규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3월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류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과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을 합친 일반임시직은 306만명, 기간제 근로자 195만명, 시간제(파트타임) 108만명, 특수고용 58만명, 용역 55만명, 파견 21만명, 호출근로 77만명 등이다. 파견과 용역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은 업체와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파견은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용역은 소속된 용역업체의 지시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2006년 비정규직 관련법을 제정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해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부분 사내하도급인 용역이 최근 수년간 급속히 늘어난 것은 기업이 법에 의해 사용기간과 차별시정 등의 규제를 받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보다 규제의 사각지대인 사내하도급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사내하도급 항목은 따로 없다. 따라서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규모가 파악된 적도 없다. 다만 용역 대부분과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일부를 포함한 근로자가 사내하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가 2008년 300인 이상 대기업 1764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는 936개(54.6%)에 이른다. 이들에게 고용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6만8590명(전체 조사대상근로자 195만8556명의 18.8%)이다.
사내하도급 활용 업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131만여명)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율은 평균 28%에 달했다. 노동계에서는 용역과 파견을 포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