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본다” 공기총 살해 징역15년
입력 2010-08-17 18:2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째려본다는 이유로 이웃 사람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부싸움으로 극도로 화가 나 집에 보관하던 공기총을 갖고 부인을 찾아가던 중 우연히 만난 이웃 사람이 자신을 째려본다고 오해해 공기총을 발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제2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부친상을 당한 직후였고 직장에서의 급여 체불과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월 아내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전화로 부부싸움을 하다 오전 6시10분쯤 탄환이 장전된 공기총을 들고 가던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옆 동에 사는 주민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