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감사받는 공무원 11월부터 출국금지한다

입력 2010-08-18 00:33

검찰과 경찰 수사 이전인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가 진행되던 중 위조 여권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했던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감사원에서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의 해외 출국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국금지 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현재의 ‘검찰, 경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만 받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중인 공무원도 해외로 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사원에 비리 혐의만 포착돼도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의 해외도피 사례가 증가하고, 감사원도 비리 공무원 출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 전 군수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되자 위조한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 직원에게 발각된 뒤 도주해 5일 만에 검거됐다.

개정안에는 출국금지 기간을 종전처럼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