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용도外 쓰면 횡령
입력 2010-08-17 18:20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개인 용도가 아니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 교장 형모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발전기금을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 구입, 체육활동 등 법령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형씨는 학교발전기금 9800여만원과 교비 등 1억1000여만원을 전별금이나 회식비 등으로 쓰거나 교직원과 나눠 가진 혐의로, 김씨는 학교발전기금 2억5000여만원을 부하직원 횡령금을 메우는 데 썼다가 퇴임 때 2억원을 갚은 혐의로 2006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김씨에겐 “횡령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기금을 공금에 충당했더라도 행정·민사상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이라서 횡령 의사가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