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 해제… 경기 북부 ‘볕 들다’
입력 2010-08-17 22:25
경기 북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협의위탁 구역으로 완화돼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발 수요에 대비해 서둘러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다.
17일 경기도 제2청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이 지난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한 2522만㎡ 가운데 1042만400㎡(41%)가 접경지인 연천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에 분포돼 있다.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덕송리 일대(617만㎡), 의정부시 의정부·호원동 일대(255만6000㎡),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대(90만7000㎡),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일대(70만4000㎡)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지역 주민이 건축이나 개발 행위 허가를 요청하면 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신·증축,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 설치, 하천의 매립 및 준설, 광물·토석·토사의 채취, 조림 및 벌채, 토지 개간 및 지형 변형, 통신시설 설치 및 사용 등이 종전보다 용이하게 됐다.
연천군 연천읍·백학면·청산면 일대 2215만9000㎡, 양주시 백석읍·남면 일대 1132만8000㎡, 고양시 일산동·덕양구 일대 943만㎡, 포천시 영북·관인면 일대 588만7000㎡, 파주시 문산·파주읍 일대 563만7000㎡ 등 5640만9000㎡는 협의위탁 구역으로 완화됐다.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지만 각종 개발행위 때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물의 고도 제한도 완화된다.
연천군은 백학산업단지 내 건물의 고도를 18m에서 30m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구역에서도 9m 이하 건물을 자유롭게 짓게 할 방침이다.
고양시와 양주시는 건물 높이가 12m로 제한돼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건물 신·증축 문제를 군부대와 협의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위탁 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