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현오 구속수사를”…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 시사

입력 2010-08-16 21:47

민주당이 16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이 구속수사를 요하는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가 지역구인 최철국 의원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경찰청장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들이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검찰이 조 후보자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그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도 “형법 308조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며 “조 후보자는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현직에서 파면시키고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조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해 조 후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노무현재단’은 조 후보자를 이번 주 중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유족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 “자진 사퇴설은 잘못된 정보이며 청문회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겠다”고 서울경찰청 공보관실을 통해 밝혔다. 그는 “청문회 전에 천안함 유가족들을 방문해 관련 발언을 사과할 방침”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도 조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는 고르고 골라서 좋은 분들 명단을 내놓았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주화 전웅빈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