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링크도 보안법 위반

입력 2010-08-16 18:22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적 표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인터넷에서 링크하는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북한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문건이나 노래를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종북 성향의 카페 게시판에 M사의 웹하드에 올라 있던 ‘력사과학(제2호)’를 비롯한 북한 찬양물 252건을 링크시키는 등 이적표현물 376건을 링크, 게시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