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진도간첩단사건 피해자 83억 배상 판결

입력 2010-08-17 00:07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석달윤(76)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인 3년을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