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성 쓰지 말라” 대성학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0-08-16 18:23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학원이 경기대성학원을 상대로 상호 및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성학원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경기대성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대성학원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성학원 측은 “경기대성학원이 법원으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철거 집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권위를 우습게 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학원 간판과 안내판을 철거·폐기하고 학원 차량에 부착한 광고 문구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대성학원이 경기대성학원을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성학원은 2008년 12월 상호 및 상표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대성학원과 계약을 맺었지만 이 학원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경기대성학원의 간판 등을 1차로 철거했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