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육영재단 점거농성’ 박근령씨 집행유예
입력 2010-08-16 18:19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16일 용역직원을 동원해 재단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엄연히 범법이지만 박 전 이사장이 농성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