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서열 따라 장학금 준 건 차별”… 성남시장학회, 상위권大 유리한 가산점 부여

입력 2010-08-16 21:14

장학재단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성남시장학회에 장학생 선발 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남시장학회는 2001년부터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정할 때 한 언론사의 대학평가 결과를 적용해 상위 10개 대학 출신을 A군으로, 차상위 20개 대학 출신을 B군으로 분류한 뒤 각각 4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나머지 대학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결과 지난 1학기 전체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 31명 가운데 서울대 7명, 고려대 6명, 한국외대 5명, 경희대 4명, 연세대 3명, 한양대 1명, 서강대 1명 등 27명이 A군 출신 학생이었다. 반면 B군에 속한 학생은 이화여대 2명, 건국대 1명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 군에서는 경기대 학생 1명만 장학금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학회는 “현실적으로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하고 학교 내에서도 학부나 학과별로 차이가 있다”며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성적우수 장학생을 뽑는 데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학기 성적우수 장학생 1차 합격자 79명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고 최종 선발했을 경우 A군에선 18명이 탈락하고 B군과 C군에선 각각 6명과 12명이 합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장학회의 가산점 지급 방식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