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다운받아도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0-08-16 18:13

앞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행위는 면책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다시 복제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저작물이 아니거나 등록 신청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및 회원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보육시설 종사자 재교육을 시·도 지사의 사무로 이양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내 식료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한 관세율을 3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밖에 아동성폭력대책 추진경비 318억4000만원과 전국 4개 시·도,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433억1500만원을 각각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