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투시기 4개 공항서 9월부터 시범운영… 제한적 사용한다지만 인권침해 논란 재연될 듯

입력 2010-08-16 18:26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에 3대,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에 1대씩 모두 6대의 전신검색장비(알몸투시기)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9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신검색장비는 세라믹 칼과 액체 폭약 등 기존 금속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거나 신체에 숨긴 위험 물품을 감지할 수 있는 보안장비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인체의 주요부위까지 형태가 그대로 드러내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국토부에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제 승객만을 대상으로 사용을 제한키로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연행사를 열고 투시과정을 취재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검색대상자가 엑스레이 장비에 서면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별도로 마련된 이미지 분석실에 알몸 투시사진이 뜬다. 알몸사진엔 얼굴이 가려져있지만 엉덩이 등 민감한 부분의 굴곡이 다 드러났다. 논란이 되는 성기 노출 여부에 대해선 기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검색 대상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낄 소지는 있어 보였다. 다만 모니터 특성상 이미지가 위아래로 눌려 키가 작고 뚱뚱하게 표시된 탓에 알몸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식별이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 보호대상자는 검색에서 제외했다. 또 검색대상 승객과 같은 성별의 사진 분석요원을 배치하고 얼굴이 가려진 사진 외에 다른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검색대상 승객이 전신검색장비 통과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손으로 하는 ‘정밀촉수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국토부 스스로 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11월 열릴 G20 정상회의에 맞춰 서둘러 도입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