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중개료’ 돌려받기 쉬워진다… 금감원 ‘반환보증금제’ 도입
입력 2010-08-16 17:56
앞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쉬워진다.
대부업체와 금융 소비자를 연결하는 대부중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지만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소비자가 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찾아내야 해 불편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4분기부터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부업체가 상위 중개업체에 미리 반환보증금을 받아서 예치하는 것이다.
불법 수수료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 보증금에서 우선 반환해줘 소비자는 불편이 줄어든다. 상위 중개업체는 불법 수수료를 받은 하위 중개업체를 찾아내 수수료를 받아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는 무조건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수료를 반환한 업체의 경우 대부분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
또 대부업자가 미등록 중개업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부업체 검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대출 과정에서 여러 중개업자를 거칠 경우 이를 문서로 기록하도록 한 대출중개 경로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업계 자율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유선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