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委’ 8월 출범… 잘될까
입력 2010-08-15 18:55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등의 수사 및 기소권에 대한 감독을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달부터 전면 가동된다. 검사 비리를 독립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역시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 설치를 끝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일반 시민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피해자가 많은 대형 금융·경제범죄, 주요 강력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도 심의 대상이다. 검사는 검찰시민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검찰시민위는 자영업자, 주부, 장애인, 대학생 등 일반 시민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개월이다. 제주지검 시민위에는 54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6대 1에 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의 다음 단계로 정식 배심원단을 구성해 형사사건 기소 심의를 맡기는 기소배심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도 구성했다.
대검은 최근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관할 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별도로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운영을 위한 세부방침도 마련했다. 특임검사는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감찰위원회 지휘를 받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한다.
이런 방안은 검찰이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포함됐지만 실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시민위는 검사가 요청한 사건만 심의할 수 있어 검사가 의견을 묻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의 결과와 반대로 사법처리할 경우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다. 여기에 시민위원 역시 검사장 등 각급 기관장이 선정해 검찰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검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검찰시민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