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품고 간다… 노동부의 조합원 자격 박탈 시정명령 거부
입력 2010-08-15 18: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키로 했다. 노동부는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14일 충남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약개정안과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핵심은 현행 전교조 규약 중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 보장을 규정한 조항의 폐지 여부였다. 노동부는 지난 4월 “해고자는 교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은 특정학교와 고용관계를 맺은 교사뿐 아니라 해직교사도 해당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개정 규약은 문구만 일부 수정했을 뿐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2차 시정명령을 내린 뒤 조합 설립을 취소하는 극단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총력투쟁 기획안도 마련했다. 기획안에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단식수업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책일 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며 “조합원 자격 조항 외에는 노동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위원장 권한 등의 일부 규약은 노동부 시정명령대로 폐지하거나 문구를 수정했다.
전교조가 해직교사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조직의 근간을 흔들 중요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파면·해임된 전교조 소속 조합원은 27명이다.
더욱이 지난해 6월 교사 시국선언 문제 등으로 수십명이 파면·해임 대상에 올라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방침을 정했다. 이들을 모두 조직에서 배제할 경우 전교조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대의원 대회에서 교원 정원 확보,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 등 대정부 요구안과 일제고사 반대 등 하반기 투쟁사업 계획도 확정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