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윤활유 용기 폐기물부담금 대상서 제외
입력 2010-08-15 18:54
환경부는 15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부이)를 제외하고 전자담배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껌, 일회용 기저귀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