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고시 위법 아니다”… 법원, 의결 자체·과정 문제 없어
입력 2010-08-13 21:1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타임오프 한도에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작된 타임오프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한도시한을 넘겨 의결했지만 심의·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심의위는 지난 5월 1일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고시했다. 민주노총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의 회의장 출입이 저지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 30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한 부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