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허용…시의회, 조례 개정안 가결

입력 2010-08-13 21:00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과반수를 시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허가제인 도로와 하천, 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의 결과 조례안이 부결되지 않을 경우 시는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시 조직을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