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수입 혐의 前 축구 대표선수 구속

입력 2010-08-13 18:1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13일 히로뽕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나이지리아인에게 5g씩 포장된 히로뽕 뭉치 두 개를 200만원에 구입한 뒤 바지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히로뽕 10g(시가 3000만원)은 33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씨는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과 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참가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