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의원 월급 압류한다
입력 2010-08-13 18: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세비(국회의원 봉급)를 압류하기 위해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세비 압류를 위해 관련 서면을 준비하고 있으며 완성되는 대로 국회사무처에 보낼 것”이라며 “압류 시점과 액수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조 의원이 전교조에 갚아야 할 돈은 1억4000여만원이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으나 예금액이 부족하자 직접 세비를 압류키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기본급 520만원으로 각종 수당을 더하면 매월 900여만원에 달한다.
민사집행법은 매달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조의원 월급의 절반인 최대 450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압류가 시작되면 조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2년 5월까지 월급의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직접 현금 납부한 481만여원을 뺀 1억4000여만원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 의원에게 받은 강제이행금을 사회 봉사단체에 기부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개인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법원은 조 의원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문과 강제집행문을 발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