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망루농성’ 전철연 의장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0-08-13 18: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6)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전철연 의장으로서 망루농성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까지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다른 지역의 철거민과 연대투쟁을 지시하는 등 주요 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승인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남씨가 직접 범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용산참사는 전철연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씨는 철거민과 경찰관 6명이 숨진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 망루농성을 배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