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 단체교섭때 ‘비교섭 사항’ 제외키로

입력 2010-08-13 18:17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등 비교섭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즉각 노조통제 정책이라고 반발해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담은 ‘교원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단체교섭 시작 전 교원노조의 요구를 분석해 ‘명백한 비교섭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원천 배제토록 했다.

비교섭 사항에는 교육 정책·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이나 학교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단체협약 내용도 분석해 위법·부당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교원 노사관계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청 및 각 학교에 자문토록 하고 학교장 연수를 강화해 교원노조 대응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번 방안이 교원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교원노조법 어디에도 비교섭 사항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노조법과 다른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