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입력 2010-08-13 18: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최모씨에게 특별당비로 납부하라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면서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박 구청장은 조직과 당원을 관리하려고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