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노건평·이학수 사면 확정… 국무회의서 의결 김우중·정태수는 제외

입력 2010-08-12 21:36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사안을 보고 받았으며,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대상을 최종 의결한다.

사면 대상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자연범죄자(형법상 형사범에 해당하는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을 제외하고 2000여명 수준이다. 특히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자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사에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기간의 선거법 위반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 전 대표의 경우 2008년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이명박 정부 내 비리자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됐다. 그러나 친박계와의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통합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서 전 대표는 1년 정도 남은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을 실시한 이후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비롯한 대규모 ‘생계형 특사’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단행돼 이번에는 제외됐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