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중 기분 나빴다며 수천통 ‘문자폭탄’ 전송
입력 2010-08-12 18:39
서울관악경찰서는 12일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천통의 ‘문자 폭탄’을 보내 휴대전화를 마비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등)로 고등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3월 채팅 도중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SMS 테러’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B군(17)에게 한꺼번에 2000여통의 문자를 전송한 혐의다. A군은 인터넷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B군의 PC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