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고법, 300만원 선고 원심 깨
입력 2010-08-12 21:59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2만 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