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납치·유괴땐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 4개 범죄 기준안 공청회

입력 2010-08-12 18:43


앞으로 어린이를 납치·유괴해 몸값을 요구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불량 분유나 이유식 등을 만들어 팔거나 공문서를 전문적으로 위·변조하면 가중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으로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열었다. 양형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기준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준안은 13세 미만자를 납치·유괴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했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몸값을 요구하면 징역 7년∼16년 5개월을 선고토록 했다. 실제 몸값을 받았으면 징역 10년∼22년6개월이 선고된다. 15년 이상 선고될 경우엔 무기징역형도 선택할 수 있다. 단순 약취·유인 범죄는 징역 1∼9년을 기본으로 2∼10년까지 가중 처벌되고, 피해자가 다쳤을 땐 징역 3∼10년을 기본으로 4∼14년까지 가중 처벌된다.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보습제 등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식품·의약품·화장품을 불량 제조해 피해가 생기면 가중 처벌해 징역 2∼10년이 선고된다. 전문적인 공문서 위·변조범과 판결문, 여권, 특허증, 인감증명서 등 공신력이 큰 공문서를 위·변조하면 징역 1년6개월∼5년으로 가중 처벌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준안이 발표된 4개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다며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위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관련 범죄의 집행유예율은 75.2%에 달한다. 실형률은 10.5%다. 약취유인 범죄는 집행유예율이 55.6%, 실형률이 41.1%였다. 식품보건 범죄(1심)는 집행유예율이 55.6%였지만 실형률은 5.4%에 불과하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재산 절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대부분 집행유예 범위인 징역 3년 이내”라며 “집행유예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토론자로 나선 원민경 변호사는 “한국 남성과 국제 결혼한 외국 여성 상당수가 사실상 결혼목적 유인죄의 피해자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출범한 양형위는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의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양형위는 이번에 약취·유인 등 4개 범죄 기준안을 2차로 발표했다. 사기 사문서 마약 공무집행 범죄에 대한 기준안은 내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