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바다사자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환경부, 복원 위해 개체조사했지만 발견 못해

입력 2010-08-12 18:48


독도를 주름잡던 바다사자를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환경부가 복원 시도를 위해 남아있는 개체를 조사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멸종 선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2일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바다사자를 복원하기 위해 독도·울릉도 및 일본 등지에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살아남은 개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다사자는 몸길이 2.4m, 무게 490㎏까지 성장하며 선사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 해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독도 앞바다에 떼를 지어 몰려다닐 정도로 수가 많았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 어업회사의 남획으로 씨가 말랐다. 일제는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부터 바다사자 남획을 시작해 1956년까지 1만6500마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짜낸 뒤 살과 뼈는 비료로 이용했다.

이후 1950년대 100여 마리의 바다사자를 봤다는 독도의용수비대 증언과 1970년대 목격담 이후에는 바다사자를 찾을 수 없었다. 정부는 1998년 바다사자를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했다. 일본은 1972년 홋카이도에서 1마리가 생포된 사례를 마지막으로 1991년 바다사자의 멸종을 공표했다.

환경부는 2006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복원·증식 계획을 세우고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사는 복원의 기반이 되는 생존 개체를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반도 근해 및 일본과 러시아 해역에서도 바다사자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7일 경북 울진 연안에서 큰바다사자 암컷 1마리가 발견되긴 했지만 이는 독도 바다사자와는 사촌뻘인 다른 종(種)이었다. 바다사자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 살았던 종과 북미 캘리포니아 연안에 사는 종, 남미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종 등 3개 아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워낙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다른 서식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학계에선 이들 아종을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류하는 추세다. 독도 바다사자와 같은 혈통인 개체를 찾지 못한 환경부는 멸종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열리는 멸종위기종 재지정 등을 위한 심사에서 바다사자의 멸종 선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쯤 나오는 용역 보고서 최종본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도 얻은 뒤 멸종 선언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