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인정… 불법증여 의도 없어”… 이인복 대법관 인사청문회
입력 2010-08-12 18:36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불법 증여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종암동에 살던 2006년 5월 경기도 용인으로 주민등록만 옮겼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위장전입은 법적 잣대로 볼 때 불법 아니냐”고 추궁하자 “불법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공직자로서 굉장히 변명하기 구차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05년 서울 종암동 R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이 후보자의 부인이 1억8000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불법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R아파트의 전세금이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장남 재산항목이 아닌 부인 재산으로 허위 등록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아들의 이름을 썼지만 우리 가족은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증여할 의도도 없었고 증여할 만한 여건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법원 개혁에 관련된 이 후보자의 의견을 주로 물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대법관 증원 의향을 질의했고,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제왕적 대법관’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수 증원은 능사가 아니고 좋은 해결 방안도 아니다”며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다. 또 대법원장 권한도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오판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광복절 특별사면은 “확정된 형사판결 효력이 쉽게 배제되는 것에 판사들은 안타까워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용택 유성열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