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대출 ‘환 위험’ 고지 의무화… 환율 등 설명 서명 받아야
입력 2010-08-12 18:18
이달 말부터 은행이 외화대출을 할 때 고객에게 환 위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대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와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외화대출 이전에 고객에게 대출 구조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환율이 대출 시점보다 올라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각 은행은 질문 형식의 위험고지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책자도 배부해야 한다. 대출 후에는 외화대출 위험 고지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보완설명을 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 변동 현황 등 환 위험 관리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환 위험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해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