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결항땐 보상… 국토부, 법제화 공청회
입력 2010-08-12 18:16
항공기의 출발이 장시간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보상토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김포공항 SC컨벤션에서 항공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법 개정안의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항공사의 과실로 비행기를 못 타거나 출발이 지연될 때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결항과 지연운항,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항 정시성, 지연·결항률 등을 평가해 순위를 공표하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4곳 등 국내항공사가 1차 평가대상이며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평가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에 탑승객을 태운 뒤 3시간 이상 공항에 체류하면 승객 1인당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올해 새로 만드는 등 항공선진국에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