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허위·과장 설명 조심하세요

입력 2010-08-12 18:16

부산에 사는 P씨(65)는 1997년 3월 개인연금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매월 10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34만∼4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연금 개시시점이 돼서 확인해 보니 월 수령액은 16만6300원이었다. P씨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금리변동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P씨는 가입 당시 예상수령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을 뿐 금리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대전에 사는 50대 여성 K씨는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만기가 3년 남은 종신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새 상품은 설명과는 달리 진단비나 특약이 전혀 없고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나오는 펀드상품이었다. 보험사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 설계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라고 했다.

P씨나 K씨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07년 8614건에서 2008년 9301건, 2009년 1만2350건, 올해 6월까지 81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보험 피해 사건 2996건을 분석한 결과 25.4%는 보험모집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으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다. 가입 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29.6%)하게 되거나 자필 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로 피해를 봤다(17.0%)는 사람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보험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