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립 유공자 후손 16명 대한민국 국적 부여

입력 2010-08-12 19:08

법무부는 12일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을 한 유공자의 후손 16명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는 1919∼1920년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 지역에서 대한국민회와 간도국민회를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다 전사한 고(故) 이명순 의사의 손자 이기호(65)씨와 손녀 이진숙(60)씨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 일반귀화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후손을 대상으로 한 특별귀화 요건(국적법 7조)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