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vs 인권침해 조사… 경찰-인권위 상반된 조치에 국민들 ‘어리둥절’
입력 2010-08-12 21:30
같은 날 동시에 올라갔다. 4대강 반대 투쟁을 위해서였다. 3주간의 불법 점거가 이어진 뒤 한 쪽은 내려왔고 다른 한 쪽은 여전히 농성중이다. 경찰은 자진해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아직까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 이천의 이포보와 최근 농성을 푼 경남 창녕의 함안보 얘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의 이중적 잣대가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 달 22일부터 함안보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지난 10일 자진해 내려온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크레인을 점거해 시공사의 업무를 중단시켰고,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상당하며, 신고 없이 고공농성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1일 현장을 찾아 농성중인 환경단체 운동가들을 상담하고 농성자들이 전달받은 음식물과 물품공급이 적절했는지, 경찰이 농성자들에게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등 인권 침해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점거 농성중인 환경단체 운동가 3명이 장기간 농성으로 지쳐가고 있는데다 밤마다 경찰과 공사업체 등이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사이렌을 울리며 확성기를 틀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성격의 두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상반된 대응 방식이 어떻게 귀결될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황일송 기자 창녕=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