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인 서울신보 보증땐 신용가산금리 면제 혜택
입력 2010-08-12 21:42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영세 기업인들은 다음달부터 최대 연 2% 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신보는 재단이 보증하는 대출분에 대해 신용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신용가산금리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원래 이자율에 추정손실률을 더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보통 2.0%포인트 수준의 신용가산금리를 매겨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