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국 첫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교복 자율화 담은 규정 2학기부터
입력 2010-08-11 21:45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2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한다.
강원교육청은 또 교복착용 여부도 자율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에 맞게 외모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강원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 금지와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교복은 학교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생이 교복 착용을 원치 않을 경우 교복에 준하는 복장을 입도록 했다.
예술고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염색이나 화장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집회권 보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선 학교들은 오는 19일 발표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강원교육청은 시행 초기인 만큼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경고 등의 물리적 제재 대신 장학사를 파견해 새로운 규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체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구성원들이 향후 시행될 조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체벌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두발 자율화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까까머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해소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내년 4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지역 학생들도 두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두발자율화를 놓고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잇따르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학생 두발 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그동안 두발 자유를 허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체벌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