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 늦게 탈수록 지급액 7.2% 늘어난다
입력 2010-08-11 18:10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을 1년씩 늦출 때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11월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연금수령 연기 신청대상을 60∼65세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소득이 275만원을 넘어 급여를 감액받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토록 하고 환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도 내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환수액을 기한 내 내지 않아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연금은 11%, 사학연금은 12.6%, 군인연금은 21%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급권자가 사망해 연금수급권이 소멸됐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연금을 계속 받았을 경우 환수이자를 가산토록 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