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 건설사 회생 정부, 팔걷었다
입력 2010-08-11 18:13
정부가 건설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건설경기 침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한 건설업계 전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1일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대형, 중소업체 간 상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에서만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최저 낙찰률이 50.24%인 공사가 나오는 등 평균 낙찰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저가 심의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특히 적정노무비 확보방안이 마련됐는지를 검토하고 덤핑 입찰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품질과 환경, 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는지 엄격 심사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보다 높일 방침이다. 또 지역건설사 보호차원에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줄 계획이다.
시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페이퍼컴퍼니를 적발, 퇴출시켜 시장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등록기준 미달업체 4622곳을 적발했지만 실질 심사 기준은 더 강화된다. 또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한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시공내역과 자재납품, 장비대여 계약서 등을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유도 차원에서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산업이 질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대책도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녹색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해소하고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는 병역특례업체 지정이나 정부 발주공사 참여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출연연구소의 석·박사급 인력 파견 때 우선순위에 배정되며 성능검사 비용의 50%를 되돌려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