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규명 결국 용두사미… 미지근한 수사 찾지못한 ‘윗선’

입력 2010-08-11 21:41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윗선 개입’과 추가 민간인 사찰 등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한 부실수사 논란 속에 야당은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관련 고소사건 탐문 지휘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4명 가운데 남은 1명인 이모 전 조사관은 사찰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심하게 훼손됐고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지원관 등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했다”며 “윗선과 관련해 형사처벌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민간인 사찰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상 처음 총리실 압수수색까지 나섰던 검찰의 수사 성과가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자 검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관실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으며, 윗선 의혹에 대한 관련자 소환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향후 증거인멸과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지원관실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결론을 검찰 스스로 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몸통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그 윗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찰이 간이역에서 내린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사찰 피해자로 거론되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남 의원도 부실 수사라고 반발하며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