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신설금지 위헌성”… 경기도, 헌재에 심판 청구

입력 2010-08-11 21:46

수도권에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대학 신설을 금지하는 수정법의 위헌성을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말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에 보낸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증원 불가 방침을 담아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따라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됐고 학생정원도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대해 동두천시와 서울 용산구의 사업비 등 지원 차별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