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 계동 사옥 높이 제한 적법”

입력 2010-08-10 21:44

현대 계동사옥(15층)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건물을 신축 또는 재건축할 때 4∼6층으로 높이를 제한하도록 한 도시계획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심은 “해당 토지가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인접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현재 사옥 이용에 제한이 없고 신축할 때 용적률 제한을 받을 뿐, 지구 지정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비교할 때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 계동사옥을 포함한 13만5000㎡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북촌마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 이에 현대건설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은 건물 높이 제한으로 11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