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 전문가 좌담 전문2
입력 2010-08-10 19:45
# 미완의 청구권 협정, 일본 정부와 기업 압박해야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독일식 재단 설립이 필요한 건지, 중국 피해자들을 상대로 니시마츠건설이 한 것처럼 개별 기업이 해 줘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견해를 말해 달라.
△최 변호사=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면 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2005년도에 한일협정 문서가 전면 공개됐는데,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돈을 받아 왔으니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당시에 논의가 안됐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사할린 원폭 문제는 일본이 책임지는 형태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2005년 당시 공개된 문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하려면,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명부를 제공하고, 이걸 일괄적으로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일본 정부가 면책이 되고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런데 협정 문서를 보면 그 당시 넘어온 돈이, 우리가 청구권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는 이게 경제협력자금이고 독립축하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제협력자금 독립축하금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서는 안 될 돈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가선 안 될 돈을 줘버리고 나서 한국 정부가 대신 책임지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65년 당시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푼도 한국 정부에 준 돈이 없다고 하고, 그렇기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일본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을 지금도 속이기 때문이다. 65년 당시에 이 문제를 마치 해결한 것인 양 그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외교문서라는 것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게 기본이인데, 지금 40년이 넘은 문서를 일본 정부가 왜 공개하지 않겠는가. 이 문서가 공개되면, 강제동원 문제를 금전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파탄이 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는 왜 우리 국민을 속였느냐, 일제 피해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내 여론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해서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공개해 줘야 한다. 요 부분은 한국 정부, 요 부분은 일본 정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밝혀주지 않는 이상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다.
국민일보 시리즈 기사의 핵심이 강제동원 기업의 책임이다. 일본에서도 한일협정을 이유로 해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이야기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그런 논리가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지금은 논리가 바뀌었다.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뒤에는 한일 협정으로 인해 일본에서 재판을 통해가지고는 한국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청구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최고 재판소 판결의 취지다. 그래서 지금도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나 기업은 명백하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판결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때 한국 정부는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니다. 65년도 한일협정을 맺음으로 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권리 구제를 받는데 지장을 초래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65년 당시에는 같이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김 교수=역시 65년 6월 한일 청구권 문제가 우선이고. 그에 근거해 65년 12월에 일본이 국내법으로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재산권 조치법’이라는 법 제144호를 제정했다. 일본 144호 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1965년 이전의 재산권 행사를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없다고 확인한다. 이 법이 있는 이상 일본 정부는 첫째,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도 이미 각 지방 법무국에 강제동원 노동자나 군인 군속에게 줘야 할 임금을 공탁을 했다. 이미 공탁을 다 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다. 그래서 일본 정부나 기업은 한일협정에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협정과 관련된 일본 국내법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왜 문제냐는 것을 자료나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기존 협정에서 좀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나가야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힘들면, 최소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지난 65년 협정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어왔으니까 보완책을 정부나 기업의 관민 공동 기금 만들어서 총괄적인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문제는 독일과는 좀 다르다. 독일은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은 만들어지기 까지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의 조직적 압력이 굉장히 컸다. 독일이 미국 시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컸다. 그런 부분이 독일 정부나 기업의 기금마련을 위한 결심 배경이 됐다. 필수 불가결한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유태인 단체들처럼 조직적 불매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다. 미쓰비시가 수십 년 간 얼마나 우리나라 재계나 여러 분야에 관여하고 진출하고 있는가. 항공우주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 일개 기업에 대해서 과연 불매운동 할 수 있을까. 한국 정부도 같이 관여한 건데. 그래서 그게 결국 불가능하다면, 결국 도의적 차원에서 좀 압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강 의원=한일 협정 관련 국제법적으로도 그렇다. 사인의 청구권은 국가가 담보할 수 없다. 개인이 어느 정부에 대한 보상 청구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할 수 는 없다는 게 다수설이다. 일본 재판에 가면 대만 중국은 이기는데 우리는 진다. 일본 국내법 때문이다. 그게 좀 시대적 흐름에 쫓아오지 못하는 후진적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특별법으로 해결하자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법으로는 가망이 없으니 일본 정부가 세계적 수준으로 가려면 특별법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 변호사=일본법 144호는 웃긴 법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거냐. 원래 안 되는 것이다. 또 이 법은 일본 법률인데, 한국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이다. 세상에 그런 법률이 어디 있냐. 정상적 법률적 해결이라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을 만들면, 그건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65년 당시 얼마나 엉망이였냐면,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이후 후속 조처를 한국에서 개인 권리 소멸시키는 법을 만들고 그와 동시에 보상법을 만들었어야 했다. 일본에서도 그런 과정을 해야 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의사 일치가 안됐던 거다. 안되니까 일본은 멋대로 자기네 국내법을 만들어서 한국인의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멋대로 일본사람 재산 소멸시키는 한국 국내법 만든다면 일본 사람들이 무슨 장난같은 소리하냐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 그런 장난같은 짓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정부는 큰 소리를 못치고, 바꾸라는 말도 못했다는 거다. 그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어쨌든 법치주의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일본 법률 144호가 가진 근본적 문제점이다.
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금을 만들려면 우리가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기금을 내야할 법적 도덕적 역사적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도, 65년 한일 협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이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뭐 도덕적으로 책임져라 이런 식이라면 일본 기업이 안 움직인다. 일본 정부나 기업이 꼼짝 못하는 논리를 가져야 한다. 안해선 안 되겠구나하고 설득시켜야 한다.
기금을 마련할 때가 되긴 했다. 한일협정 문서가 일본 내에서 전면 공개 되지 않았더라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라고 돼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너희 나라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99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99엔은 왜 주겠냐. 원폭 피해자들 다달이 수당 주는데 왜 주냐. 한센병 환자들 보상법 만들어 해준 이유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