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제재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0-08-10 21:45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외환은행이 올해 해운업황 회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불황이었던 2009년 숫자만 갖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제재 수위를 높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피해보상,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재무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 간 사적인 계약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를 결의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