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에 “딸 죽는 꼴 보고싶나”… ‘막말 판사’ 과거에도 폭언

입력 2010-08-10 21:57

최근 법정에서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판사가 과거에도 폭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A판사는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피고인 딸 대신 출석한 신모(70)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딸이 아픈가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 보고싶으십니까”라고 말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당사자였다.

A판사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며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다. 당시 법정에 함께 간 신씨의 손녀 이모(24)씨는 지난 2월 “할머니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판사는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달 민사소송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의 이혼 경력을 문제 삼으며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인권위는 “조정판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사회통념상 70세 할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에 A판사를 주의조치하고 재판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