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해군 ‘닻’ 도형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입력 2010-08-10 18:22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해군사관생도 견장 속에 포함된 닻 모양과 유사한 도형에 대한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의류업체 이랜드가 지모(65)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지씨는 1985년 바지나 와이셔츠 등의 의류 상표로 닻 도형을 상표 등록했다. 비슷한 상표를 쓰는 이랜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패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